-“적법하게 받은 영장 집행 못해 유감” -“이같은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입법적 해결 강력 촉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내 무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내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납한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27일 오후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하고자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 불승인으로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구하는 한편 법원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했으나 각하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선 청와대가 제시하는 임의제출방식 검토 했으나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하단 판단이며 영장 만료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같은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상 고려해야 하는게 뭐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110ㆍ111조 단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한 경우 진행 할 방법 없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을 승인 할 지,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