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아동학대자 취업제한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고 중대 학대 발생 즉시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ㆍ시설장, 종사자 명단공표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15개 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장ㆍ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150% 범위내에서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성폭행ㆍ폭력 전과자 등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려 현업에서 배제하고, 채용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등 점검을 강화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신질환ㆍ마약 중독 ▷금고이상 실형 선고후 집행 종료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중대 학대 발생 즉시 시설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피해 경중과 관계없이 1차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로 시설폐쇄를 하고 있다. 단, 단순 양육소홀ㆍ자진신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 완화ㆍ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ㆍ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명)’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아동보호실태ㆍ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월 1회이상 점검한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가명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게 해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성폭행ㆍ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ㆍ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전국 286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1만4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 등을 통해 아동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아동인권 취약요소도 지속적으로 발굴,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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