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ㆍ경찰청 합동 단속…성범죄자 105명 검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난해 12월, 단속팀은 채팅앱 ‘X톡’에 접속해 살펴보던 중 A씨와 청소년 B(당시 18세)양이 올린 글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했다. 손님으로 가장, B양과 만난 단속팀은 B양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통해 성매매 알선업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청소년 B양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20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과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장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대금의 1/3은 알선 명목 수익금으로 챙겼다. 단속팀은 A씨를 구속하고, B양을 청소년쉼터로 인계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60일 동안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 종을 선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10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6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 33명(31%),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 8명(8%) 순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매수남이 ‘×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해 이뤄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64명 중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3명(20%), 40대가 11명(17%), 50대가 3명(5%)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 3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2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ㆍ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433건 8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1명을 구속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신고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과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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