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탄기국은 24일 하 의원이 ‘맞불집회 돈줄은 최순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며 원고당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원고로 참여한 회원은 5433명에 이른다.

이 단체는 하 의원의 채권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맞불집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뭉쳐서 자체 정치세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걸 할 수 있는 돈줄은 최순실과 정윤회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