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硏 보고서 ‘고용빙하기’를 극복할 묘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급부상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잇달아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고 있고 여기에 노동계도 동의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소득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해 근로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만 허용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33만~43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과 제외업종,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주당 52시간으로 할 경우 일자리는 최소 59만개, 최대 77만개 늘어난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특례업종 최소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기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15만7000명에서 최대 27만2000명까지 추가고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방안 등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는 제조업체 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중이 높아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직장으로 손꼽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임금 중에서 특별잔업수당 비중이 20~30%에 달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잔업수당이 임금보전적 성격이 강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대기업은 이를 위한 공정개선이 가능하지만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 하청업체들은 이게 쉽지 않다”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완충장치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절벽‘에 직면하고 기업입장에서도 추가 인력 고용과 훈련 등에 따른 고용절벽이나 ’생산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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