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종료되면 파견인력 복귀 문제 등 진통 예상 - 특검 “적절히 법 개정되면 공소유지에 도움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게중심이 수사 확대에서 공소유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예산과 인력 등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검이 어떻게 장기전에 대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특검팀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법원 공판 등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대부분의 파견 인력들은 원래 근무처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가 종료되면) 현 인원을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 측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다. 현재 특검팀 인력은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입주해 있는 서울 대치동 사무실 3개층의 월 임대료만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대 규모인 이번 특검에 약 24억9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특검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총 23억8000만 원이 들어갔다.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가 이끈 수사팀에는 91명의 검사ㆍ파견 공무원이 투입됐고 99일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 예산은 특검팀이 필요 예산을 직접 산정해 법무부에 신청하고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최종 편성된다.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삼성 특검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문제도 특검의 큰 고민 중 하나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공소유지 책임이 있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팀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지만, 업무 보조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한다’고만 나와 있어 파견 인력 복귀 문제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검 측은 ‘권력 실세’나 재벌 총수 등 기소 인원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파견검사의 잔류 등 인적ㆍ물적 자원이 전폭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기존에 마련된 특검법 개정안에 일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절히 개정되면 특검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와 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 준비에 필요하면 복귀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수사 종료 하루 전인 27일까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될 경우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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