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코레일이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승차권 디자인을 승객이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도 스마트폰을 통해 반환 접수할 수 있게 되며, 승차권 환불 청구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종이승차권 시인성을 높이고, 승차권 환불ㆍ열차 지연보상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설명=변경 전 KTX 승차권]
[사진설명=변경 전 KTX 승차권]

새로운 승차권은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한다. 이전까진 출발ㆍ도착역의 역명과 시간이 세로로 표시됐으며 승차권 중간에 열차ㆍ좌석 정보가 있어 한 눈에 확인이 어려웠다. 새 승차권은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를 통해 반환 접수를 하고, 반환접수 전용 전화(1544-8787)도 신설된다. 그동안엔 역 창구ㆍ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 직접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해야 해 번거로웠다.

승차권 운임ㆍ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진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했을 때 또는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타지 못했을 땐 1년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안에 환불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진설명=변경 후 KTX 승차권]
[사진설명=변경 후 KTX 승차권]

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등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기존처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TX마일리지도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측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보상 금액만큼 마일리지로 적립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일로부터 5년간 승차권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이 좀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