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코레일이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승차권 디자인을 승객이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도 스마트폰을 통해 반환 접수할 수 있게 되며, 승차권 환불 청구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종이승차권 시인성을 높이고, 승차권 환불ㆍ열차 지연보상 관련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운 승차권은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한다. 이전까진 출발ㆍ도착역의 역명과 시간이 세로로 표시됐으며 승차권 중간에 열차ㆍ좌석 정보가 있어 한 눈에 확인이 어려웠다. 새 승차권은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를 통해 반환 접수를 하고, 반환접수 전용 전화(1544-8787)도 신설된다. 그동안엔 역 창구ㆍ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 직접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해야 해 번거로웠다.
승차권 운임ㆍ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진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했을 때 또는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타지 못했을 땐 1년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안에 환불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열차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등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기존처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TX마일리지도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측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보상 금액만큼 마일리지로 적립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일로부터 5년간 승차권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이 좀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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