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 압색 불발 후 97일 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경내 진입 후 강제수색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며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2명과 어방용 지원단장 등으로 꾸려진 청와대 압수수색팀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영장을 확인한 뒤 경내 진입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청와대로 통행을 차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검찰 특수본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불응했다. 청와대는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자료도 많아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불승인 사유서를 낸 바 있다. 결국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받아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날 오후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하며 강제수색 의지를 다져왔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특검이 파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8개가 넘는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최순실(61ㆍ구속기소) 특혜 지원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뇌물수수가 첫 손으로 꼽힌다.
또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도 관련 있다.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등과 관련해선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도 박 대통령은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측에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 6곳을 지정해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각종 문서가 저장된 전산센터 메인서버 등을 추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이 지목한 곳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인 김기춘(78ㆍ구속수감) 전 비서실장,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특검은 다만 박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저 압수수색을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가 반발해 압수수색 시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측은 그러나 군사ㆍ공무상 비밀공간을 이유로 강제 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공간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012년 11월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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