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초·중·고교 인근에 위치한 담배 판매점 대다수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을 금지한 현행 법규를 무시한 채 배짱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소매점의 담배광고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11월 초 전국 1127개 초·중·고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점 2800여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82.7%가 담배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되지만 1690곳의 편의점 중 95.3%인 1611곳이 매장 바깥에서도 내부 담배광고가 보였다.
편의점의 담배광고 개수는 평균 20.8개로 2015년(16.8개)에 비해 4개나 늘었다. 이는 또 소매점 전체 평균 15.7개보다 5개 이상 많은 것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군것질 제품과 담배광고의 거리가 50㎝도 되지 않는 곳이 91.1%였다.
소매점의 담배 광고물에는 ‘특별한’, ‘센스 있게’, ‘자신 있게’, ‘럭셔리’, ‘업그레이드’, ‘완벽함’, ‘탁월한’, ‘부드러운’, ‘상쾌한’, ‘시원하게’, ‘독특한’ 등 긍정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
해외 연구사례에 의하면 담배 소매점과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흡연 가능성도 높아지고, 담배 소매점을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은 담배광고와 브랜드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후흡연으로 이어진다. 또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이 담배 소매점을 자주 방문해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시작할 확률이 78%나 증가했다.
실제 홍콩과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칠레, 스리랑카 등은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태국, 네팔 등에서는 광고는 물론, 담배를 진열도 할 수 없다.
보고서는 청소년은 물론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담배광고를 모든 소매점에서 금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