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돼야 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경제권력과 감독기관 간 결탁의 고리로 작용했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며 논의의 불을 지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바른정당 일부에서도 폐지 찬성 기류가 감지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2013년 19대 국회에선 공정위의 고발권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하는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의무고발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이뤄진 의무고발이 13건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잇다.
반면, 공정위에선 의무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폐지에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가속화될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고발요청권이 확대되며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걸로 부족하다면 고발요청 기관을 늘리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전면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취임한 신영선 부위원장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힘을 보탰다.
경제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광풍처럼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자칫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맞지만, 기업 경영의 불안요소가 늘어나는 것에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기업이 언제 언제 어디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고도의 경영판단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이렇게 되면 적극적 투자와 시장 개척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이는 결국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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