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 의원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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