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에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창립한 지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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