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직원 2명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10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한화 측 해명과 달리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그룹 임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김동선씨는 술집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른다.
이후 테이블 위로 올라가 직원의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한다. 다른 직원이 말렸지만 김씨는 막무가내로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계속한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직원 2명을 폭행하다 지난 5일 새벽 4시 20분쯤 경찰에 체포됐다.
술에 만취한 김 씨가 새벽 6시쯤 술집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송됐고, 이 무렵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합의금은 현장에서 2명에게 10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한화그룹 측은 합의 과정에 개인 변호사가 개입해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한화그룹 임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커지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합의를 (그룹 차원에서) 비서실에서 했다면 불법 아니겠느냐”고 해명했지만, 나중에 상무급 임원 3명이 경찰서와 파출서에 갔고, 상무 1명이 합의 과정을 주도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그룹 임원이 직접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 개입했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