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운전병 특혜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누구든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우 씨(의경)가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나중에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뽑지 않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온 서울청 차장부속실장인 백모 경위는 우 씨에 대해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면서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잘 넘어가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우 씨의 운전병 발탁 과정에서 서울청이 ‘의경 전보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경 전보제한 규정에 따르면 부대 배치 후 4개월 뒤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우 씨의 경우 지난해 2월 입대해 두달 뒤에 서울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고 다시 두달 만인 지난해 7월3일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식 발령은 8월19일이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우 씨를 운전병으로 뽑으면서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고 묻자 이상철 차장은 “우 씨의 경우 업무 지원을 받아 조금 일찍 근무하게 됐다”면서 “정식 발령과는 달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