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3명 수사팀 꾸려…시너 세척실 중심 합동감식
위험물 허가 이력 없어…업체 관계자 안전관리 조사
소방관 1명 숨지고 7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규명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통이 발견됐고, 공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 취급과 화재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 등 총 33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최초 발화 지점과 기계·전기적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불길과 검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화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통이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험물 관련 위법 여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수사한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축 면적은 362㎡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숨진 소방대원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법리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38분께 해당 공장 3층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하던 40대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고,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가 치료 중 숨졌다. 다른 소방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