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다수 피해자’ 인정시 무기징역도 가능

앞서 두차례 살인미수 범행…집행유예·징역형 전과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2026.10.16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2026.10.16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앞서 2차례 저지른 살인미수 범행과 달리 이번에는 중형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는 과거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는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과 다수 피해자 기준 등이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충락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의 피해자가 10명이라고 판단했다.

최충락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로 찌른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부상자 8명뿐 아니라 옷이 찢어진 귀가자 2명까지 피해자에 포함했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다수 피해자 관련 양형 기준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3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형량 상한에 최대 50%를 더해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행이거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인정되면 수십 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충락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하고 당시 현금 68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주목된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거나 도피를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최충락을 제압한 시민들과 피해자들도 보복 범행을 우려하며 사회와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과 10범인 최충락은 2005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저지른 첫 번째 살인미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5년 전처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충락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범죄 계획성과 도피 시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