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매매 계약…신앙촌 교주 실종신고”

명확하게 잘못된 계약, 85억원 군 혈세 낭비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죽도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제공]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죽도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민혜 기자]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전임 군수 시절 체결한 종교단체 교주 소유의 죽도 매입과 관련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 군수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죽도 매매 계약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에 대해 실종신고도 진행한다고 했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단장인 우 군수는 그동안 죽도 매입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가 죽도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대리인과 매매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여러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 7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매매계약서 첨부 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누락돼 있고,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대리로 발급됐으며, 대리 발급 시 제출한 위임장은 매도인 자필이 아닌 대필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군수는 “죽도의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85억의 기장군 혈세를 죽도를 사는 데 썼기 때문에 기장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종신고와 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입 사업은 집행부의 검토와 감정평가, 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되던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며 군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죽도는 오랜 기간 천부교 신앙촌 교주 소유로 관리되면서 시민들 발길이 닿지 못했다. 기장군은 전임 군수 시절인 지난해 9월 기장 8경 중 2경으로 꼽히는 죽도를 관광 자원화 화겠다며 85억원에 매입했다.


alsgp97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