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류 준비 중…지정될 경우 심의 거쳐 건축 불허할 수도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해운정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부산시에 관련 서류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정사는 지난 2015년 부산시로부터 전통사찰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해운정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 사유서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부산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범위(동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해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4항)’고 돼 있다.
해운정사 측은 “해운대구 우동 299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해운대구청과 재개발조합, 현대건설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운정사와 약속한)조망권, 일조권, 수행권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 앞에 ‘의무녹지’를 조성, 소공원을 만들면 되는 일”이라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을 통해 해운정사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전통사찰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해운정사 측은 “2019년 8월 전국 최초 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지공원내 절 소유토지 약 1만평을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부산시민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사찰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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