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발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연금급여 조정
인구요소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재정 안정성과 생애 기여-급여 간 형평성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가운데, 가입자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생애 기여-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부과체계·급여·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4월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기반 ▷가입유형에 따른 이원적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사회·경제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연금감액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에 치우친 급여구조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등을 꼽으며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모수개혁과 함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매년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큰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가입자는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지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 보험료 성실 납부와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하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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