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신청사 부지를 현장확인과정에서 총 97점의 유물로 예상되는 물건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중도본부는 이를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 ‘<긴급>강원도 신청사 공사현장 대량의 매장유산 발견신고 및 긴급 보존조치 촉구’라는 제목의 글로 신고했다.
이 단체는 국가유산청에 신고하면서, ‘2026. 9. 1. 발굴완료·복토부지 발견 매장유산 사진대장’ 및 ‘2026. 9. 1. 미발굴부지 발견 매장유산 사진대장’을 첨부했다.
중도본부는 기존 발굴이 완료됐다고 하는 복토부지에선 67점(석기 예상 물건 3점, 기와 예상 물건 5점, 토기·도기 예상 물건 59점), 기존 정밀발굴조사 미실시 부지에선 30점(기와 예상 물건 9점, 토기·도기 예상 물건 21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국가유산청의 직접적인 현장 확인과 법에 따른 보존조치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문화유산으로 확인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올해 7월23일 ‘유적발굴과-10583’ 공문을 통해 강원도에 발굴완료 조치를 통보하면서, “공사 중 국가유산으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이라고 명확히 지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중도본부는 “이번에 실제 공사부지에서 97점의 유물로 예상되는 물건이 발견되었고, 그중에는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복토된 부지뿐 아니라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지에서 발견된 30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공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발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보존·조사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 본부는 정밀발굴조사 미실시 부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19일 ‘유적발굴과-1002’를 통해 전체 표본조사 대상지 중 6598㎡에 대해서만 정밀발굴조사를 허가했다. 그런데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부지에서도 30점의 유물로 예상되는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중도본부측은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발견지역 공사 즉각 중지 및 현장 보존 ▷국가유산청 직접 현장 확인 ▷발견자 참여 현장점검 ▷발견물에 대한 전문가 확인 ▷67점 발견된 발굴완료·복토부지 재확인 ▷30점이 발견된 정밀발굴조사 미실시 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기존 조사결과의 적정성 확인 ▷이번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여부, 공사중지 및 보존조치 여부, 재조사 여부와 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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