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흐름 추적, 통관정보 분석으로 국내 판매책 검거 성공…구매자 15명 전원 검거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SNS를 이용해 액상 마약류 러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의 마약 밀수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SNS를 통해 1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일명 ‘러시’) 20병(515ml)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국내 판매책 A씨(23세, 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지인 B씨(32세, 여)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판매책 A씨와 베트남 현지 공급책 B씨는 SNS를 통해 국내 매수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불법 약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SNS로 주문을 받으면, 국내에서 체포된 A씨가 대금 회수, 환불, 국내 배송 상황 안내 등 한국 내 거점 역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해 5월 초 한국 내 매수자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을 주문받은 뒤, 특송화물로 반입을 시도하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네팔인 근로자 C씨가 주문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에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실제 수취인을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전문 판매책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정밀 분석한 끝에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등 매수자 15명 전원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러시’는 ‘포퍼(Popper)’라고도 불리는데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러시는 작년 11월부터 1군 임시마약류로 상향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매매·소지·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세관이 올해 검거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총 6명으로 대부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로 나타났는데,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큰 범죄 인식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단순 매수자뿐만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할 것”이라며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키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세관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장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마약류 반입 예방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오는 9월 중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외국인 취업 사업장 내 마약류 퇴치 홍보와 계도 활동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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