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내주 중 유공자 3명과 함께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이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소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 회장은 2017년 6월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유공자단체 법률대리인 정영훈 변호사는 MBC에 “이들은 1980년 5월18일 당시 광주 전남도청에 있었던 피해자들이었던 만큼 게시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 “전두환 씨 회고록으로 명예가 훼손된 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양 회장 등 4명은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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