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재개발 등 대상
내달 7~28일 신청·10월 확정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조합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조합당 최대 20억원을 연 2.2%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융자 한도는 구역별 최대 20억원이면서 총사업비의 5% 이내다. 금리는 연 2.2%가 적용된다.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제도다.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사업 추진 구역이 늘고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지면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야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과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대출은 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기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이며 HUG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다만 HUG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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