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물 사고 조사위 구성 기준·가동 명문화
부상자 5~9명 발생 시 12명 내외 외부 전문가, 조사위 구성
1주 내 조사 착수…현장 보존·잔해 이동 ‘영상 기록’ 의무화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시설물 사고로 5명 이상이 다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사고 현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보존하되 구조·긴급 복구를 위해 잔해를 옮기는 경우에도 사고 경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동 과정까지 문서와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올해 5월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운영규칙안’을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시설물 사고로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하거나 그 밖에 서울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현재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사위원단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 분야별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위는 현장 상태, 잔해, 시편(試片)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을 실시한다. 사고 당시 영상자료와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사고 관계자의 진술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해 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사고 발생 현장 관계자는 자료 제출, 의견 청취, 현장 출입 등 사고조사위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시설물 관리 주체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에 대한 보존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 복구나 잔해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특정 원인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하는 방식을 경계하도록 했다. 여러 사고 원인 가설을 세우고 확실한 증거로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 조사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시험 결과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최종 가설이 공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사고 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등을 담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위의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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