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기업 등록절차 간소화
“대중 수출 확대 중요한 발판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를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양해각서)에 이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 현장의 숙원 과제들이 해소됨에 따라 “대(對) 중국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편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수출 희망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당국에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일괄 검토·승인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 절감과 신속한 시장 진입 효과가 기대된다.
고기 성분 포함시 수출이 전면 제한되던 한국산 라면은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출이 가능해졌다. 중국 전용 별도 배합·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덜게 돼 생산 효율성 증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
또한 종이 형태로 교환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전자증명서(E-certificate)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통관 절차 신속성은 물론, 위·변조 방지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되던 연간 약 30억원의 부대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번 협력 성과가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사 대상으로 달라진 절차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진선 회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통관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춰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모두가 중국 시장에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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