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대상 채권 292억원 중 잔액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변제 완료

부광약품 300억 신주 인수대금 투입…부채비율 40%대로 대폭 개선

경영 정상화 청신호…법원 종결 결정 후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 박차

부광약품 본사. [부광약품 제공]
부광약품 본사. [부광약품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부광약품은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구조조정과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을 거쳐 올해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전액 납입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 출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왔다.

특히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 총 292억100만원 가운데 미확정 채권 등 잔액 76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상환 완료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됐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 신청은 대규모 신주 인수대금 유입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 완전한 경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부채비율이 40%대로 대폭 개선됐다”며 “법원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시하고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