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 부족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관련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에 관해 31일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사건본인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했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10년, 2012년과 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에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0년경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사건본인은 이 사건 심문기일, 조사기일, 현장검증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했다. 또 “사건본인을 조사한 조사관의 조사결과에도 사건본인의 지남력,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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