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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앞으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수 있게 된다. 대신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만 적용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식약처는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우선 항목별로 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이는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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