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바이오 업계 기업들 중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곳은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업계 기업들 중 절반이상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나고야의정서 대응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92개국 정부 대표ㆍ관련 국제기구ㆍ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000여명이 채택한 국제협약이다.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이 해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등 바이오 기업은 자원조달과 연구ㆍ개발(R&D)에 시간적ㆍ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실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10곳 중 1곳이 채 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54.4%(74개)였다. 국내 생물자원만 이용하는 기업은 33.1%(45개)로 조사됐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43.2%, 미국 31.1% 등의 순이었다.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조달하는 이유로는 ‘원료생산비 및 물류비가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또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2013년 같은 조사(30.9%) 때 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의정서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였다.
이에 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 제도, 동향 등 최신 정보를 파악해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은 해외 생물자원을 수입 중인 중국은 지난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중국에서는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게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다. 정부는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