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점검 결과
지난해 3426명에 할증된 차보험료 15.7억원 환급
피해구제 절차 점검도···일부 피해사실 공유 누락
[헤럴드경제 박성준 기자] # 보험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보험사기범이 모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기범은 고의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344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반복적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A씨가 신규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총 749만원을 환급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15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45만8000원씩 보험료를 더 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불어난 보험료를 철저히 반환하도록 하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년도 환급 실적(12억2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27.7%↑)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9년 6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해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빠지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고,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보험사는 관련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 고지·할증보험료 환급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ps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