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 경찰에 유지돼온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을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경계강화’로 하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비상근무 체제도 해제됐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비상근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일인 지난 3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했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전날 오후 6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을 해제했다.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에서 ‘을호비상’으로 완화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