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방법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오원찬 판사)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전동 드릴로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ㆍ주거침입)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전동 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넣어 조금씩 흔드는 방법으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빈집에서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총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 14일께에도 의정부의 또 다른 한 아파트에 침입해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서울 노원구ㆍ도봉구와 의정부 일대에서만 아홉 차례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