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구단주’에서 ‘피의자’로…혐의 사실로 밝혀지면 구단 타격 불가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수십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 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계약할 때 지분 양도 조건이 아니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히고 조사실이 마련된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이 대표는 홍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검찰 고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160806 십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가 6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이 대표는 홍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검찰 고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160806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따르면 검찰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2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월 이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ㆍ배임 혐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옛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한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한 반면,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서울 히어로즈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월 홍 회장의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의 자택과 구단 사무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4일에는 남궁종환(47ㆍ부사장) 넥센 단장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저비용ㆍ고효율’의 선수단 운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단을 비롯한 야구계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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