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P&A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청산 가능성 높아져…당국, 대표 관리인 교체

124만 가입자 5000만원까지 보호, 초과 자산 손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예보에 반납하면서 MG손보 인수 포기 의사를 공식 밝혔다. 사진은 MG손보 전경 [MG손보 제공]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예보에 반납하면서 MG손보 인수 포기 의사를 공식 밝혔다. 사진은 MG손보 전경 [MG손보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이다. 고용 승계를 요구해온 MG손보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인수가 무산됐다. 이로써 MG손보의 네 번째 매각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13일 공시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여러 차례 매각이 불발된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 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노조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다섯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MG손보를 인수해 책임 경영에 나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대표 관리인을 교체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방침을 전환하기도 했다. 추가 매각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청산보다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청산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계약자수는 124만명, 보험 계약건수는 156만건에 달한다.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초과 자산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상 피해 금액은 약 1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했으나, 정상화에 실패해 예보를 통해 2023년 매각을 추진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