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민선8기 시정 동력 상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 “원성”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오는 13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 등 거취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며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시 1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 사유를 들어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최근 대법원은 박남서 시장 등 사건 관계인들 9명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선고 기일을 잡아 통보했다.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영주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여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의 오랜 재판의 여파로 공직사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 영주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골프장 유치 등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원성도 높다.
시민들은 “대법원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박시장 스스로 결단을 통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도 영주를 위한 길임에도 박시장은 이를 외면하고 자리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A(56.부석면)씨는 “박남서 시장이 취임직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쫓아 다니며 사무실 근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굵직한 사업조차 추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며 “ 결국 시정 동력 상실로 이어져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1·2심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도 혈세를 낭비해 가며 외국에 몇 번이나 나갔느냐”라며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저 외유나 즐기며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한 유튜브 방송은 “박시장의 대법원 선고 이전에 파기환송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여기에 동참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다면 저급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방송을 통해 박시장에게 손뼉 칠 때 떠나라, 조기 사퇴를 여러 번 권유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참으로 질기게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튜브는 또”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대법원 선고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것보다 더 희박하다”라고 내다 봤다.
ksg@heraldcorp.com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