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원책 변호사가 ‘썰전’에서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지난 4일 방영된 시사 이슈 토크 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청탁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고위관직자와 국회의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유치원교사 등이 한우를 못먹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직무연관성이 사라지는 졸업 이후라면 문제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김영란법’이 필요하단 것엔 동의하지만 법의 적용이 허술하고 오류가 있다”라고 연이어 관련법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싶을 정도”라며 “난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가격 상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에 대한 상향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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