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수도권 19개 다중이용시설 조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다중이용시설 슬라이딩 도어 대다수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손·발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치수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끼임방지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서울·경기 소재 19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KS 규격은 문 개폐 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그리고 문과 바닥 사이에 안전치수를 확보하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는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1500㎜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 이상의 보호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고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mp125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