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재발방지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케이지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지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2월~2022년 4월 별도의 서면 교부 없이 웹밴을 통해 수시로 부품 소요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와의 기본계약에선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했고,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 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만 표기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을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화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작업 시작 후에 서면이 발급되면 수급사업자가 이미 발생한 비용 등 탓에 교섭력이 열위에 처하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