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표지갈이, 타인의 책 표지만 바꿔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악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표지갈이를 암묵적으로 자행한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교수들이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입니다.

1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A(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모의하고 책을 낸 B(72)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표지갈이 수법을 통해 마치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책 제목에서 일부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수법으로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것일까요?

검찰은 이들이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원저자들 역시 자신들의 창작물을 이용한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확보, 표지갈이 혐의가 있는 교수 217명을 적발했습니.

이들 중 저작권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교수와 이 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교수, 해외 연수 중인 교수를 제외한 211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