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2억원대 벤츠를 부순 남성의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회사 측은 남성이 임의로 튜닝(임의개조)을 했고 교환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남성 측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5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객 A 씨의 차량이 임의 개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A 씨의 2억원대 벤츠 AMG S 63 차량은 지난 6월25일 ‘시동꺼짐’으로 수리를 접수해 정상적으로 처리를 받고 출고 됐으나 2차 접수에서 개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1차 수리가 완료된 후 7월27일 같은 이유로 2차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임의 개조사실을 발견한 서비스 센터측은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한 이후 다시 접수할 것을 요청 했으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9월11일 해당 고객이 다시 시동꺼짐 증상을 이유로 방문했지만 개조 상태가 원상복구 되지 않아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게 벤츠 측의 설명입니다.
즉 출고 상태의 차량이 아닌 기능 향상을 위해 A 씨가 임의로 기능 중 한 부분을 개조했고, 이 부분이 발생된 결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1일 전라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파손했습니다.
A 씨는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도 판매사 측으로 부터 정당한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항의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차량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임신한 아내와 아들이 죽을뻔 했다. 6개월 동안 수차례 수리했지만 환불·교환 약속도 지키지 않아 목숨을 담보로 타느니 눈앞에서 없애 버릴려고 다 부셨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죽을때까지 싸우겠다”며 해당 전시장에 훼손된 차량을 세워두고 1인 시위 중인데요.
이를 영업점 측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재 입건상태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추가로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지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