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도심 한복판, 주차할 곳을 찾아 자리를 해메다보면 불법주차를 해놓은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주차금지 지역이라는 팻말 아래에 당당하게 주차해놓거나 인도 한복판에 떡하니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들을 보면 “주차단속반이 당장 출동해서 견인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불법주차된 차들을 보면 주정차 위반 스티커만 부착된 채 견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수입차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입차들의 경우 견인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인을 하는 방식은 피견인차를 견인차에 그대로 적재해 운반하는 캐리어(carrier)방식과 자동차 하체의 일부를 들어올린 상태로 운반하는 레커(wrecker)방식이 있는데요.
강남대로에 불법주차한 포르쉐(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 중 주차위반 견인 업체는 대부분 레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레커 방식은 대부분 전륜이나 후륜 등 2바퀴로 구동하는 승용차에 맞춰져 있는데요. 국산차의 경우 어떤 차가 전륜인지 후륜인지 구분이 쉬워 견인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수입차들의 경우 모델에 따라 구동 방식이 다르기에 무턱대고 견인했다가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견인업체가 고스란히 수리비를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업체들은 아예 수입차는 손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상시 4륜 구동차량의 경우에는 레커방식으로는 견인이 불가능하고 캐리어 방식으로 통째로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이런 장비를 갖춘 업체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일부 수입차들의 경우에는 아예 견인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차주가 이 시스템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옮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우여곡절 끝에 견인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이동하면서 작은 스크래치만 발생해도 견인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 입장에서는 국산차에 비해 두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위험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수입차를 굳이 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이런 취약점을 노린 일부 몰지각한 차주들의 얌체짓도 발생하는 것이죠.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 버젓이 차를 버려두고(?)간 포르쉐 차량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사진을 올린 이는 “포르쉐의 차주는 잠시 정차해서 급한 볼일을 본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장시간동안 쇼핑을 하고 돌아왔다”고 밝히며 “견인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간 큰 행동이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차한 람보르기니를 견인하는 독일경찰
이런 얌체족들의 불법주정차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독일 등 슈퍼카들이 많은 국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경찰은 이런 얌체 차량들을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전체를 고스란히 들어올려 견인 트럭에 적재하는 캐리어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불법주차한 차량의 견인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돌리고 있기도 하죠.
비싼 슈퍼카를 탄다는 이유로 도로의 무법자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제발 생각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