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2014년 8월 80이 넘은 노인 2명이 35년 전 저지른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0만명을 죽음으로 내몬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핵심 전범들로,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인권 범죄에는 시효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대목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북한 지도부도 킬링필드 전범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 인권 유린 및 검열을 실시하는 책임자 명단을 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권 범죄 책임자를 특정하고 범죄 행위를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통일이 되는 등 처벌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국제법에 따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언젠가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상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제 일선 현장에서 인권 행위를 자행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의 중간 관리자들에게는 실질적 억제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당국자는 “단순히 익명성을 제거한 것만으로도 그들이 잔학한 탄압을 저지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 역시 “지도자와 지도그룹 외에도 국장급, 실무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책임규명을 명확히 했다”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경고와 경각심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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