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7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의 글로벌 국가인증마크 육성을 위한 KS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KS인증기관 지정은 기술전문기관이 인증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복수화함에 따른 것으로 42년간의 가스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공사도 가스관련 제품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가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범위는 가스온수보일러, 가스레인지, 볼밸브, 조정기 등 기계(B)분야 34개 표준으로 가스 관련 제품을 망라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인증기관지정 TFT를 구성해 KS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KS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엄격한 문서심사,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지정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을 받게 됐다.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42년간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KS인증기관을 공평· 공정하게 운영하여 가스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전한 가스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사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7월 1일 KS인증업무 전담 부서를 제품인증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향후 이번에 지정받은 기계분야 이외에 금속 및 화학분야로의 지정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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