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이숨투자 송창수에게 총 53억원 받아내
-홍만표, 이민희, 정운호 등 모두 법정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 로비 의혹’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ㆍ구속기소)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27일 최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조 브로커 이민희(56) 씨,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동찬 씨까지 이날 기소되면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5인방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4월 15일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폭행으로 고소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10월께 최 변호사와 공모해 투자사기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ㆍ수감) 씨에게 집행유예를 약속하고 판ㆍ검사 등에게 교제ㆍ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최 변호사를 송 씨에게 소개하기 전에도 이미 별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 씨가 지난해 3월~6월 법원과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송 씨로부터 총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닌 이 씨는 이번 ‘정운호 게이트’의 실체를 입증할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도 배후에 그가 있었다.
지난 5월 검찰이 법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잠적한 이 씨는 지난 달 18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긴급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 이후에도 이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며 “이 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