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 A 씨의 가게를 철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일부 여론은 건물주인 리쌍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일의 발단은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산 2012년 3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쌍은 같은 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요구에 불응했다. 리쌍은 2013년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리쌍은 ‘연예인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리쌍과 A 씨는 이듬해 9월 서로의 입장을 좁히고 합의를 도출했다. A 씨가 영업장소를 1층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 권리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또 불거졌다. 리쌍이 강남구청의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는 통보에 A 씨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A 씨가 수긍하지 않았다.
리쌍은 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후 A 씨는 리쌍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리쌍도 가게를 비우라며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양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1심과 달리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서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기한은 지난 5월 30일이었다. 리쌍은 7일 오전 퇴거 명령 강제 집행에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이 동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