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7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좀처럼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민간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에 대한 벤처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4분기 중 신설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벤처생태계 자금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범위도 확대된다.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모태펀드 출자ㆍ운영방식도 개선된다. 민간자본의 모태자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제도(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청년창업펀드에서 여성ㆍ지방기업펀드 등으로 확대한다.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도 현행 지분의 50% 초과인수에서 30% 초과+경영권 인수로 완화된다. 벤처기업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창업ㆍ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주식시장(KSM)이 올 4분기중에 개설돼 자금조달원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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