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재산이 과표기준으로 6억원이 넘는 실업자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원(2013~2015년 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140만원의 12배에 해당)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원(시가는 9억원 가량)을 넘어가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하게 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냄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대준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고시안은 실직자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월 70만원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런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000원의 보험료 중에서 25%인 월 1만6000원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75%인 월 4만7000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