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특정 음식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부모에게 ‘목숨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 논란이 잃고 있다.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학교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4일 YTN에 따르면 견과류를 먹으면 쇼크를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질환인 ‘아나필락시스’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는 지난 3월 해당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다.
A 군이 학교에서 사망하더라도 학교의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것. 이른바 ‘목숨 각서’였다. A 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A 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A 군의 질환을 설명하고 급식 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학교는 ‘목숨 각서’로 답을 대신했다. 해당 학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응급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A 군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제시한 ‘목숨 각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당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가 아이들 보호하는 뒷전이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YTN은 음식 알레르기 학생에 대해 식단 조절 외에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응급처치 약물 등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교육부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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