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 누락하거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저소득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을 못받는 일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급 140만원 미만(2016년 기준)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민원신청에 들어가거나 오른쪽 하단 메뉴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클릭하면 ‘가입지원·신고센터’화면이 뜨며, 여기에서 ‘가입내역조회하기’와 ‘가입 및 지원여부 조회하기’를 통해 연금가입내역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얼마나 지원받는지 알 수 있다.

확인결과, 근로자 본인과 회사 자체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자격확인청구’나 ‘실태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보험료지원금 누락신고’를 하면 된다.

두루누리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인데도 사용자가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보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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