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9일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겨 심야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검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저축은행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정보를 유출하고,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늦추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추궁했다.

하지만 은씨는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문료 명목일 뿐 청탁을 받거나 구명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며 대가성과 핵심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의 친형도 따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진수 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는 윤씨로부터 지난해 감사원의 요구로 이뤄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영업정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은씨의 주요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구속 수감된 김씨와 윤씨도 불러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은씨가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조사할 내용이 많아 (끝내려면) 자정은 넘겨야 할 것 같다.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끝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은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형태로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자진출두했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다른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도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005~2006년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은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과 다른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